임대 또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는 공과금(전기세, 물세)을 지불하게 됩니다. 단기 세입자들은 대개 집주인이 지불하거나 청구서를 받아 세입자로부터 디파짓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지만,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직고 직접 공공기관이나 편의점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에 있는 지점에 가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나 콘도가 단기/장기 세입자들을 위한 숙소를 사용되어 집니다. 전기 및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는 단위 사용량으로 측정되어 월 임대료에 추가됩니다. 숙소를 계약하기 전에 유닛당 얼마의 비용을 내야하는지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유틸리티는 임대료 계약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문구로만 이야기 되기 쉽습니다. 꼭 가격이 얼마인지 기록해 두시고 전력 회사가 부과하는 비용보다 많이 높으면 이 이유를 듣고, 숙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중 한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기

단위 비용은 전력 회사가 부과하는 ( 전기세 1 유닛당 4.1바트 ~4.5 바트가 평균입니다.)요금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과금은 세입자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청구서는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 시설에서도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회사 사무실 (공공요금 전기세를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시킬때)

 MAP 이곳을 클릭하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보통 이것은 집주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거나  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직접 요금을 내야 할때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에 바코드가 있는 경우 세븐 일레븐에 가서 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러 기타 다른 이유로 영수증에 바코드가 없을 때는 지사에 가셔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스

태국에는 주 가스가 없습니다. LPG (프로판)는 주로 요리에 사용되며 널리 사용되는 다른 크기의 실린더로 제공됩니다. 임대 한 건물에 가스 (스토브)로 작동하는 가전 제품이있는 경우 임차인은 가스 실린더를 집이나 타운하우스로로 배달하여 스토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까끔 주택에서 살던 분들이 가스렌지와 가스통을 구입 후 콘도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콘도에서는 이 LPG가스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고라던지 콘도의 규칙에 의해 사용 불가능한 곳이 많기에 가스렌지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집으로 갈때 이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스를 새로운 집에 가져가다가 사무실 직원에 걸려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적은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