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건강보험을 한달에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국민건강보험은 해외에 나가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민건강보험은 1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한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박 4일을 여행가도 한달 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28일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모두 납부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는 매달 1일 원천징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1일에 한국에 있다면 한달치 요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고 이날 이전에 해외로 나가 한국에 없다면 1달치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11월 30일 해외로 나가서 12월 2일날 들어오면 12월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2월 1일 해외로 출국 했다가 12월 30일날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12월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건보료를 많이 지출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할인을 받는 것이니 해외 여행을 가실때 꼭 1일을 포함시켜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1일날 떠나시면 혜택 못 받으시니 그 전에 떠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