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스테이( Overstay your visa)

비자 기간 완료일을 넘을 경우 (오버 스테이)

여권의 스탬프 날싸를 넘겨 출국하게 되는 경우를 오버스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오버 스테이도 기록에 남아 다음번 태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오버 스테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 90일간 무비자로 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가끔 비행기표 예약을 할때, 3개월 유효 비행기 표를 구입할때 실제 일수가 90일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은 3개월 무비자가 아니라 90일 무비자라고 이해하시는 오버 스테이의 개념이 좀더 명확해 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6 년 3 월경부터 태국 이민국에서는 초과 체류하는 사람들을 금지하는 초과 체재 처벌을 시행했습니다.

오버 스테이 벌금은 하루에 500 바트이며 40 일 동안은 20K 바트입니다. (경우에 따라 2-3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 복불복)

원칙적으로 1 일 초과 체류하는 사람들은 500 바트의 벌금을 면제 받게되며 “출발 24 시간 미만의 과도 체류”라고 표시된 출발 스탬프 옆에 스티커가 붙이게 될 경우, 다시 태국의 입국할때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입국 거절입니다.

작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다음 입국에 거절이라는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비자 부분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