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student visa)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일반 어학원)에서 유학하는 경우

    1. 태국학교발행입학허가서또는태국학교재학증명서원본1부
    2. 교육부 및 관련 정부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3. 학교 설립허가서
    4. 학교장 임명허가서
    5. 수업 등록 증빙서류 사본
    6. 6개월 이상의 만료기간 남은 여권, 여권 사본1부
    7. 여권용사진1장
    8. 영문 주민등록 등본 1 장 (동사무소에서 발행)
    9. 비자신청서1부(홈페이지다운하여영문작성)
    10.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소등증빙 서류 (사업/ 근로소득명세서 등)
    11. 영문 잔고증명서 (잔고 10000 바트 또는 400000 원이상)
    12. 현지 거주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 호텔예약확인서 등)
    13. 항공권 예약확인서 (영문)
    14. 기타 관련 서류 (필요시)
    15. 주한태국대사관은 상기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비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 12시에만 비자 업무 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비자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지참하시면, 대리수령도 가능하십니다.

우편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비자 소요 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박3일 입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영문으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 만 1 세이상은 본인이 직접오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