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Working Visa)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취업,출장 비자 Non-B 인턴 회사구비서류

1. 노동부 및 투자청 고용허가서

2. 태국회사의 초청장장 원본 1 부 (비자 받을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 반드시 기제, 발신은 태국회사, 수신은 주한태국대사관)

3. 태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 부

4. 태국회사의 등기부 등본 1 부

5. 태국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 (급여 반드시 기제 45,000 바트 이상) 혹은 재직증명서 (출장일경우 생략가능)

6. 태국회사의 법인세 납세증명서 (50 카테고리 및 01 카테고리)

7. 태국회사의 부가세 납세증명서 (20 카테고리 및 최근 3 개월 30 카테고리)

* 세금관련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엔 영문 사유서 제출

*회사구비서류 2 번에서 6 번서류의 경우 사본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매 페이지마다 회사직인과 대표자 사인이 직접 찍혀 있어야함

개인구비서류

1. 영문이력서 1 부
2.영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 부

3. 영문 주민등록등본 1 부

4. 여권사본 1 부

5.여권

6. 반명함판사진 1 장 (3.5 * 4.5 cm)

7. 영문 잔고증명서 (잔고 10000 바트 또는 400000 원이상)

8. 현지 거주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 호텔예약확인서 등)

9. 항공권 예약확인서 (영문)

10. 기타 관련 서류 (필요시)

11. 주한태국대사관은 상기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인턴으로 가실경우도 위의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Non-ED 비자를 받으셔야 할경우 학교에서 인턴업무가 학점에 포함된다는 증빙서류를 같이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비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 12시에만 비자 업무 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비자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지참하시면, 대리수령도 가능하십니다.
  • 우편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 비자 소요 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박3일 입니다.
  •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영문으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만 1 세이상은 본인이 직접오셔야합니다

비자에 대한 필요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한번 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