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경우 어떻게 하지?
호주 퍼스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집에 오는 주간이었다.
집에 온 다음날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다시 일하러 가기 전날까지 몸이 좋지 않았다.
이럴때 남편이 한 일과 고용인으로써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다.
구글에는 아래처럼 영어 문장을 입력해서 정보를 얻었다.
Sick and carer’s leave and compassionate leave – Fair Work Ombudsman
남편은 FIFO로 일하러 갈때 비행기를 타고 직장을 가기 때문에 스케쥴에 따라 비행기 좌석 여부를 확인 해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바뀌게 되면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목요일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이 다음날인 금요일부터 아주 심하게 아파서 월요일까지 컨디션이 엉망이었다.
남편의 출근 스케쥴은 목요일로 시간은 며칠 남았지만 비행기 좌석과 만약을 대비한 다음 비행 스케쥴을 확인하게 되었다.
1. 목요일 비행 이후에 금요일 비행과 화요일 비행이 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남편이 쉬는 주간이기 때문에 몇일을 결석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2. 보스에게 첫 연락을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정보가 필요했다. ( 집에서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고, 병원은 가지 않았다. )
3. 돌아오는 목요일 비행을 캔슬하고 금요일이 좋을지 다음주 화요일에 출근해서 3일간만 근무하고 다시 쉬는 주간이 되는것이 나을지 아내인 나한테 의견을 구해서, 남편에게 병원을 가서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할 것을 권했다.
4. 보스와의 최종 연락에서 아픈 상태를 인식하고 있고, 편의를 봐준다는 무언의 약속으로 기존의 목요일에 출근 하기로 결정을 함
여기서 잠깐~~
호주는 위에 언급한 대로 당사자나 가족이 아픈 경우 당일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할 수 있다고 하더니,,,
아파도 출근 해야 하는가?
남편 왈 당근 아니지
호주는 본인이 아파도 가족이 아파도 1년에 10일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
위에 링크를 걸어준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고용자가 본인이 아픈 경우나 가족 ( 아내, 배우자를 비롯한 자녀나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 등 광범위한 가족 범위의 혜택)이 아픈 경우 사측에 연락해서 결석이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1년의 10일간 이용 가능한데, 조건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1년간 10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따라 10일 미만의 기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급여 받는 혜택
풀타임 고용되어 있는 경우 매년 이 기간이 쌓이게 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경우 몰아서 사용할 수 있다.
회사와 계약에 제시된 이행관계에 따라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근무했을 정상 시간에 대한 기본 급여를 받는다.
* 유급 병가및 간병인 휴가를 현금화 할 수 있을까?
보상 또는 계약이 적용되는 직원은 다음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유급 병가 및 가족의 간병인 휴가를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 ( 각 경우에 별도의 서면 계약이 있음)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 및 간병인 휴가의 잔액을 최소 15일 이상 유지한다. 직원은 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한 휴가를 사용했을때 지불할 수 있는 전체 금액 이상을 지급 받는다.
* 특별 휴가의 최소 자격은? (유급)
-직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계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2일간 특별 휴가 받을 수 있다.
-직계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또는 가정에 속했을 자녀가 사산된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가 유산한 경우
남편이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 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유급이다.
위의 요약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팠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병가로 휴가와 다르다
또한 특별 휴가와도 다르다
* 남편이 다시 호주에서 일을 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휴가도 병가도 특별 휴가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나면 3가지는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휴가는 바로 현금화 받을 계획이고 병가의 경우는 2년 후 사용하지 않았을시에 현금화할 계획이다.
호주의 노동 계약서에 대해서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씩 더 알아가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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